*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5조의8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차 매매알선, 위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 ㅇㅇ캐피탈(리스․렌탈)이 운용리스에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를 오토 인사이드의 경매를 통해 낙찰가 28,290천원, 낙찰수수료 275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차량 매도자인 ㅇㅇ캐피탈(리스․렌탈)로부터 46,682천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캐피탈(리스․렌탈)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무처리는
* 질의자는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⑬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관련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서면2팀-1983, 2006.10.02.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8, 2005.01.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1999.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2016-두-31920, 2016.11.10, 일부국패
위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그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심-2017-서-3492, 2017.12.26, 인용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같은 뜻임), 2017.8.3.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부가가치세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분 및 과다수취분에 대해 처분청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8-법인-3919[법인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5조의8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차 매매알선, 위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 ㅇㅇ캐피탈(리스․렌탈)이 운용리스에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를 오토 인사이드의 경매를 통해 낙찰가 28,290천원, 낙찰수수료 275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차량 매도자인 ㅇㅇ캐피탈(리스․렌탈)로부터 46,682천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캐피탈(리스․렌탈)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무처리는
* 질의자는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⑬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관련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서면2팀-1983, 2006.10.02.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8, 2005.01.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1999.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2016-두-31920, 2016.11.10, 일부국패
위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그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심-2017-서-3492, 2017.12.26, 인용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같은 뜻임), 2017.8.3.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부가가치세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분 및 과다수취분에 대해 처분청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8-법인-3919[법인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