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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