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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부문 분리 시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및 분할 여부

법인세제과-346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사업부문 분리 #신설법인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 #분할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46  ·  2023. 06. 1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2023.6.15.)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분리는 조직변경 또는 분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러한 행위에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을 독립시켜 법인을 추가 설립하더라도 일반적인 조직변경이나 분할 세제 혜택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주로 법인의 형태나 종류 변경의 경우에 적용
  •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 법인의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 설립 시 법인세법 조직변경 적용 여부는?
답변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분리는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6, 2023.6.15.)에서 해당 사안을 조직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영리법인 분리 신설법인에 법인세법상 분할이 인정되는지?
답변
비영리법인 일부 사업부문 분리는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서술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 신설시 법인세 제도상 특혜나 절차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이나 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세제상 특례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신설은 조직변경·분할 모두가 인정되지 않아 별도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5. 법인세제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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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부문 분리 시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및 분할 여부

법인세제과-346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사업부문 분리 #신설법인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46  ·  2023. 06. 1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2023.6.15.)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분리는 조직변경 또는 분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러한 행위에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일부 사업을 독립시켜 법인을 추가 설립하더라도 일반적인 조직변경이나 분할 세제 혜택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주로 법인의 형태나 종류 변경의 경우에 적용
  •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 법인의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 설립 시 법인세법 조직변경 적용 여부는?
답변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분리는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6, 2023.6.15.)에서 해당 사안을 조직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영리법인 분리 신설법인에 법인세법상 분할이 인정되는지?
답변
비영리법인 일부 사업부문 분리는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서술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 신설시 법인세 제도상 특혜나 절차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신설되는 법인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이나 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세제상 특례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신설은 조직변경·분할 모두가 인정되지 않아 별도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5. 법인세제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