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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주식 거래 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시가 불인정

소득세제과-507  ·  202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시가 산정 시 따로 차감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방식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권 이전대가 #최대주주 가산액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프리미엄 포함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07  ·  2023. 06. 1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2023.06.14.) 회신에 따름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거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최대주주 등의 가산액을 따로 차감하여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격은 추가적인 가산액 조정 없이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식과 거래가액의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경영권 이전대가 관련 주식의 평가 방법 규정
사례 Q&A
1.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은?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포함된 거래가액은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감 적용이 부인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시가 인정 여부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경영권 이전대가가 거래가액에 포함되면,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에서 명시했습니다.
3.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은 추가 조정 없이 시가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영권 프리미엄 항목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에 대한 불인정 입장이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로 볼 수 있음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4. 소득세제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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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주식 거래 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시가 불인정

소득세제과-507  ·  202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시가 산정 시 따로 차감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방식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권 이전대가 #최대주주 가산액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프리미엄 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07  ·  2023. 06. 1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2023.06.14.) 회신에 따름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거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최대주주 등의 가산액을 따로 차감하여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격은 추가적인 가산액 조정 없이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식과 거래가액의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경영권 이전대가 관련 주식의 평가 방법 규정
사례 Q&A
1.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은?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포함된 거래가액은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감 적용이 부인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 시가 인정 여부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경영권 이전대가가 거래가액에 포함되면, 최대주주 가산액 차감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에서 명시했습니다.
3. 경영권 이전대가 포함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은 추가 조정 없이 시가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영권 프리미엄 항목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에 대한 불인정 입장이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로 볼 수 있음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4. 소득세제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