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394, 2012.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394, 2012.11.0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인 ○○○○가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됨
-국내 인가 당시 학교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설립자 △△△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 중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자 및 학교의 교사와 교지 소유권을 ○○○○로 변경하고자 함
*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신청하여 2022.11.30. 정지조건부(학교의 교사와 교지 소유권을 ○○○○로 이전)로 변경인가됨
2. 질의내용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으로 기존 설립자 명의의 학교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394, 2012.11.0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30. 서면-2022-상속증여-5274[상속증여세과-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394, 2012.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394, 2012.11.0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인 ○○○○가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됨
-국내 인가 당시 학교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설립자 △△△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 중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자 및 학교의 교사와 교지 소유권을 ○○○○로 변경하고자 함
*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신청하여 2022.11.30. 정지조건부(학교의 교사와 교지 소유권을 ○○○○로 이전)로 변경인가됨
2. 질의내용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으로 기존 설립자 명의의 학교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394, 2012.11.06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30. 서면-2022-상속증여-5274[상속증여세과-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