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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Summit 용역 입장료·스폰서십 영세율 판정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202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와 스폰서십 대가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CEO Summit’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입장료와 스폰서십 대가외국환은행 등 지정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PEC #CEO Summit #대한상공회의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202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2025-07-14)
  •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CEO Summit’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스폰서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해당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부가가치세 혹은 동종세금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실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지급대금의 수취 방식(외국환은행 통한 원화결제 등)과 공급대상·용역의 구체적 분류(POS 기준, 전문서비스/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등 요건 모두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입장료와 등급별 스폰서십이 제공하는 권리(입장권, VIP혜택, 기업 홍보 등)는 모두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국내 참석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해당국에서 우리나라의 동종 용역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 또는 시행규칙에 정한 외화수취 방법이어야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박람회 등 문화행사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광고업 등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함
사례 Q&A
1. APEC CEO Summit 입장료를 외국법인이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까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입장료를 외국환은행 지정 방식으로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단,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 기업에 스폰서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스폰서십 대가를 수취할 때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방법으로 외화 수취 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의 요건 충족이 영세율 적용의 전제입니다.
3. 해당 외국 국가에서 동일용역에 과세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해당 외국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지 않는다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에 영세율 적용의 상호주의적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신청법인”)는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등*’의 경제·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25.10월 경주 개최 예정)이며,

   * APEC 정상 및 글로벌 CEO, 정부인사 등 총 1,500여명 참석

  - 이에 대한 재원은 각종 국내·외 참석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여 조달할 예정임

   * 국내 참석 기업 및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예정)

1. 입장료 : $**(수행원 : $**)

2. 스폰서십 : 3개 등급별로 금액 차등 적용

스폰서십 프로그램 개요

① 다이아몬드($**만) : 입장권(**개), VIP 프로그램 지원 등 최고 등급 혜택 지원

② 플래티넘($**만) : 입장권(**개), VIP 프로그램 일부 지원 등 중간 등급 혜택 지원

③ 골드($**만) : 입장권(**개), VIP 프로그램 제한 지원 등 낮은 등급 혜택 지원

 ○ 스폰서십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 등급별 VIP 및 일반 입장권 차등 지급, ② APEC CEO Summit 2025 컨벤션 행사 우대 혜택 부여(세계 정상과의 면담, 행사에서 연사 및 패널로 참여 기회, 언론과의 인터뷰 주선 등),

  - ③ 광고 및 홍보(행사장 및 홈페이지, 출판물 등에 기업 로고 노출, 행사장 내 스크린에 기업 홍보영상 상영 등)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신청법인에 귀속되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지 않음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 박람회 기획, 문화 행사 기획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71391.

옥외 광고업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전광판 방송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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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Summit 용역 입장료·스폰서십 영세율 판정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202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와 스폰서십 대가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CEO Summit’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입장료와 스폰서십 대가외국환은행 등 지정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PEC #CEO Summit #대한상공회의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202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2025-07-14)
  •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CEO Summit’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스폰서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해당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부가가치세 혹은 동종세금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실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지급대금의 수취 방식(외국환은행 통한 원화결제 등)과 공급대상·용역의 구체적 분류(POS 기준, 전문서비스/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등 요건 모두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입장료와 등급별 스폰서십이 제공하는 권리(입장권, VIP혜택, 기업 홍보 등)는 모두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국내 참석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해당국에서 우리나라의 동종 용역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 또는 시행규칙에 정한 외화수취 방법이어야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박람회 등 문화행사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광고업 등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함
사례 Q&A
1. APEC CEO Summit 입장료를 외국법인이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까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입장료를 외국환은행 지정 방식으로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단,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 기업에 스폰서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스폰서십 대가를 수취할 때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방법으로 외화 수취 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의 요건 충족이 영세율 적용의 전제입니다.
3. 해당 외국 국가에서 동일용역에 과세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해당 외국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지 않는다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에 영세율 적용의 상호주의적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신청법인”)는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등*’의 경제·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25.10월 경주 개최 예정)이며,

   * APEC 정상 및 글로벌 CEO, 정부인사 등 총 1,500여명 참석

  - 이에 대한 재원은 각종 국내·외 참석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여 조달할 예정임

   * 국내 참석 기업 및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예정)

1. 입장료 : $**(수행원 : $**)

2. 스폰서십 : 3개 등급별로 금액 차등 적용

스폰서십 프로그램 개요

① 다이아몬드($**만) : 입장권(**개), VIP 프로그램 지원 등 최고 등급 혜택 지원

② 플래티넘($**만) : 입장권(**개), VIP 프로그램 일부 지원 등 중간 등급 혜택 지원

③ 골드($**만) : 입장권(**개), VIP 프로그램 제한 지원 등 낮은 등급 혜택 지원

 ○ 스폰서십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 등급별 VIP 및 일반 입장권 차등 지급, ② APEC CEO Summit 2025 컨벤션 행사 우대 혜택 부여(세계 정상과의 면담, 행사에서 연사 및 패널로 참여 기회, 언론과의 인터뷰 주선 등),

  - ③ 광고 및 홍보(행사장 및 홈페이지, 출판물 등에 기업 로고 노출, 행사장 내 스크린에 기업 홍보영상 상영 등)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신청법인에 귀속되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지 않음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 박람회 기획, 문화 행사 기획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71391.

옥외 광고업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 전광판 방송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