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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나눔재단(이하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7일 설립되었음
- 재단은 정관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청년창업지원,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창업캠퍼스 운영, 청년 해외인턴 파견,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NPO(민간 비영리단체) 아카데미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재단은 청년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창업캠퍼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방안으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이하, “쟁점 건물”)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취득하고, 동 건물 연면적 중 82.3% 가량의 공간을 청년창업 지원자들이 창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리비 수준의 실비만 수령할 예정임
- 쟁점건물의 취득금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216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전체 연면적 3,389.07㎡ 중 2,789.45㎡(82.3%)는 재단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청년창업 지원 목적으로, 나머지 599.62㎡(17.7%)는 수익사업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임
- 청년창업자 선발은 8명 이내의 IT모바일 분야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초기기업 대상 양성 전문가 및 학계 교수진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 선발 기업 중 일부는 사회적 기업에 할당할 계획임
- 한편,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간 외의 부분은 재단의 수익사업을 위해 활용할 예정인 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공간 임대 및 카페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인 카페운영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재단은 정관상 청년창업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을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쟁점 건물을 취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쟁점건물 취득금액 중 청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면적(건물 연면적의 82.3%)의 취득 부분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상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 ④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386, 2003.10.06
[ 제 목 ]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용 여부
[ 회 신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현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50, 2001.1.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현 제5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과 건물 신축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 재산세과-366, 2010.06.04
[ 제 목 ]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기준금액 산정시 운용소득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금액(가산세는 제외함)을 가산하는 것이나 미달사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83, 2013.03.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재산세과-455,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