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 오피스텔 분양시 신청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 2017.9.1. 이후 신탁재산 매각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기획재정부 예규(재부가-447, 2017.9.1.)에 따라 2017.9.1.부터 수탁자인 AAAAA신탁(주)에서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5.6.28. 수분양자 BB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BBB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BBB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
○ 신청법인은 2017.5월 BBB가 사망함에 따라 2017.9.21. BBB의 상속인과 분양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계약금에서 손해배상금(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2017.9.1. 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로서
- 잔금 지급 전에 해당 수분양자가 사망하여 2017.9.1. 이후 상속인과 계약해지에 합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법령해석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 오피스텔 분양시 신청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 2017.9.1. 이후 신탁재산 매각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기획재정부 예규(재부가-447, 2017.9.1.)에 따라 2017.9.1.부터 수탁자인 AAAAA신탁(주)에서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5.6.28. 수분양자 BB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BBB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BBB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
○ 신청법인은 2017.5월 BBB가 사망함에 따라 2017.9.21. BBB의 상속인과 분양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계약금에서 손해배상금(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2017.9.1. 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로서
- 잔금 지급 전에 해당 수분양자가 사망하여 2017.9.1. 이후 상속인과 계약해지에 합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법령해석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