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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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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2016.3.11. ; 법령해석과-74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분할법인)은 ’14.4.1. 온라인 중고자동차 운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분할신설법인(질의법인)을 신설 후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50만주를 취득하였음
○ 분할법인은 본건 물적분할로 질의법인에 상표권을 비롯한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양도하고,
- ’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자산 양도차익을 약 7,085 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
- 분할법인은 상표권(이하 “쟁점 상표권”이라 함)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쟁점 상표권의 감정가액을 7,250백만원(이하 “본건 감정가액”이라 함)으로 감정하였음
- 분할법인은 본건 감정가액으로 쟁점 상표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 본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은 대부분 쟁점 상표권의 양도차익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1) 본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전제할 경우, 본건 감정가액을 쟁점 상표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쟁점 상표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쟁점 상표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 쟁점 상표권 취득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쟁점 상표권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2016.3.11. ; 법령해석과-74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2015.8.19.)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2014.3.18.)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법인-4678[법인세과-3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