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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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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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 부 기존 법령해석(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및 조세지출예산서-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부 기존 법령해석(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8. 조세특례제도과-118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