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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의뢰 기반 자체기술 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도과-118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187]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품의뢰를 받아 선행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자체기술로 상품이나 Application을 개발하는 경우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체가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 또는 개발 Application 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감합니다.
#자체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18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187]  ·  2016. 11.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 문서번호: 조세특례제도과-1187, 2016.11.08.
  • 제조업체가 선행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 및 Application을 개발하는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차감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기술개발활동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및 범위, 단서에 따른 차감항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 자체기술개발비용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자체기술 기반 Application 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해 개발한 Application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에 의해 자체기술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납품의뢰를 받아 개발한 기술도 자체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체기술로 수행된 개발 역시 자체기술개발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납품의뢰에 따른 기술개발활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해야 할 연구개발비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해당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은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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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 부 기존 법령해석(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및 조세지출예산서-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부 기존 법령해석(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8. 조세특례제도과-118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