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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서 미접수 시 조합비 공제 관련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 공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유권해석은 노동자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가 공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및 사용자의 조치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조 탈퇴서 #조합비 공제 #고용노동부 #근로자 의사 #노조 탈퇴 #공제 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 06.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2019.6.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탈퇴의사를 담은 서면(노조탈퇴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이미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비를 계속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령을 거부하여도 근로자의 탈퇴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조합비를 더 이상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합비 공제는 근로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노동조합 탈퇴 및 조합비 공제): 근로자가 노조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면 조합비 공제 의무는 소멸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에서의 공제는 법령·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서면동의에 근거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자는 조합 가입 및 탈퇴 자유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조합비의 공제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의사 존중
사례 Q&A
1. 노조 탈퇴서를 노동조합이 받지 않았을 때 조합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노조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라면 조합비를 계속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회신에서 명확히 탈퇴 의사가 있다면 공제 중단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명확히 탈퇴서를 제출했다면 단체협약이나 서면동의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3. 노조가 탈퇴서 접수 거부시 사용자 조치는?
답변
탈퇴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조합비 공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탈퇴의사가 확정되면 공제 계속이 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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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서 미접수 시 조합비 공제 관련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 공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유권해석은 노동자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가 공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및 사용자의 조치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조 탈퇴서 #조합비 공제 #고용노동부 #근로자 의사 #노조 탈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 06.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2019.6.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탈퇴의사를 담은 서면(노조탈퇴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이미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비를 계속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탈퇴서 수령을 거부하여도 근로자의 탈퇴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조합비를 더 이상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합비 공제는 근로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노동조합 탈퇴 및 조합비 공제): 근로자가 노조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면 조합비 공제 의무는 소멸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에서의 공제는 법령·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서면동의에 근거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자는 조합 가입 및 탈퇴 자유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조합비의 공제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의사 존중
사례 Q&A
1. 노조 탈퇴서를 노동조합이 받지 않았을 때 조합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노조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라면 조합비를 계속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회신에서 명확히 탈퇴 의사가 있다면 공제 중단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명확히 탈퇴서를 제출했다면 단체협약이나 서면동의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3. 노조가 탈퇴서 접수 거부시 사용자 조치는?
답변
탈퇴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조합비 공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탈퇴의사가 확정되면 공제 계속이 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