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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  2018.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거래처가 기한 내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단순히 채무자가 기한 내 결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으로 채권 출자전환 시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회생계획인가결정 #출자전환 #담보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  2018. 08.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회신 근거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채무자가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만 차감이 가능하며, 단순 미수채권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파산, 강제집행, 6개월 이상 지연 수표·어음 등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며, 단순 지급 불이행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불능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수불능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손금 사유와 동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은 파산, 회생계획인가결정, 6개월 경과 부도수표·어음, 외상매출금 등 회수불능 확정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평가 기준은 일반 거래 가격, 유사 재화 대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받은 미수금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결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담보대출 여부나 지급기일 단순 도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인정 요건은?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채권의 대손처리 및 세액공제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회수불능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결정, 6개월 경과 부도수표·어음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대손의 범위 및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1) 사업자가 임가공 용역을 사업자(이하 ⁠“원청업체”)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원청업체가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또는 ⁠“하청업체”)은 갑법인(이하 ⁠“원청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 2017.3.31.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203백만원)하였으며 용역대가의 일부(공급가액 148백만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음

   * 만기일 이전에 발행된 매출채권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은 해당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원청업체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고

  -원청업체는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만기도래한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2018.5.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

ㅇ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은행 :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19)에 변제

ㅇ회생채권(상거래채권)

  76%를 출자전환하고 2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년 분할 변제. 한편, 회생채권(상거래채권) 중 전자채권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변제기에 최종소지자임을 확인하고 변제

○ 질의내용

 ○(질의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0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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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  2018.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거래처가 기한 내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단순히 채무자가 기한 내 결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으로 채권 출자전환 시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회생계획인가결정 #출자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  2018. 08.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회신 근거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채무자가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만 차감이 가능하며, 단순 미수채권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파산, 강제집행, 6개월 이상 지연 수표·어음 등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며, 단순 지급 불이행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불능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수불능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손금 사유와 동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은 파산, 회생계획인가결정, 6개월 경과 부도수표·어음, 외상매출금 등 회수불능 확정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평가 기준은 일반 거래 가격, 유사 재화 대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받은 미수금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결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담보대출 여부나 지급기일 단순 도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인정 요건은?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채권의 대손처리 및 세액공제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회수불능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결정, 6개월 경과 부도수표·어음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대손의 범위 및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1) 사업자가 임가공 용역을 사업자(이하 ⁠“원청업체”)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원청업체가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또는 ⁠“하청업체”)은 갑법인(이하 ⁠“원청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 2017.3.31.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203백만원)하였으며 용역대가의 일부(공급가액 148백만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음

   * 만기일 이전에 발행된 매출채권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은 해당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원청업체의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고

  -원청업체는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만기도래한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2018.5.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

ㅇ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은행 :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19)에 변제

ㅇ회생채권(상거래채권)

  76%를 출자전환하고 2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년 분할 변제. 한편, 회생채권(상거래채권) 중 전자채권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변제기에 최종소지자임을 확인하고 변제

○ 질의내용

 ○(질의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0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법령해석과-2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