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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첫 사업연도 귀속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법상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 전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신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남겨집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양도소득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2018.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2018.08.2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일 이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해당 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상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자산인 경우, 실제 사용현황과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남겨집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손익 귀속의 특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 실무상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간 산정 및 귀속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출자지분 처분 등과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 및 계산 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최초 사업연도 귀속손익의 범위 및 실제 귀속확인과 조세포탈 우려 등의 조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갖추고 승인받은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이 경우 계속성과 동질성 인정.
사례 Q&A
1. 종중이 법인승인 전 양도한 부동산도 법인세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네,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해 신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례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승인일 전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속시키고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답변내용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서 귀속 범위·시기와 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대한 사실판단이 요구됨을 밝힙니다.
3.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 양도손익을 산입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종중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법상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종중은 2018.4.10.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양도하였으며

  - 종중은 해당 토지 양도일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8.6.5.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

 ○ 종중은 2018년 6월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서를 수취하였으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2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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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첫 사업연도 귀속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법상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 전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신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남겨집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양도소득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2018.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2018.08.2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일 이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해당 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상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자산인 경우, 실제 사용현황과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남겨집니다.
  • 이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손익 귀속의 특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 실무상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간 산정 및 귀속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출자지분 처분 등과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 및 계산 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최초 사업연도 귀속손익의 범위 및 실제 귀속확인과 조세포탈 우려 등의 조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을 갖추고 승인받은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이 경우 계속성과 동질성 인정.
사례 Q&A
1. 종중이 법인승인 전 양도한 부동산도 법인세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네,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해 신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례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승인일 전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속시키고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답변내용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서 귀속 범위·시기와 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대한 사실판단이 요구됨을 밝힙니다.
3.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 양도손익을 산입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종중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법상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종중은 2018.4.10.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양도하였으며

  - 종중은 해당 토지 양도일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8.6.5.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

 ○ 종중은 2018년 6월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서를 수취하였으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2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