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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수용·협의매수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고시 후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계획 고시 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자신의 공장 및 부지를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부가가치세 #수용절차 #협의매수 #공익사업법 #토지매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  2018. 12. 19.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2018.12.19.) 회신 근거.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본인 소유 공장 및 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개발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회신된 내용입니다.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2018.12.19.)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공익사업법 등 수용절차에 따라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 세부목록 포함 규정
  • 도시개발법 제22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공익사업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 협의 및 수용절차, 보상 및 사업인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고시 이후 수용절차로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부가가치세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 협의매수는 비과세 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던 본인 소유 공장 철거 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답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단순히 도시개발사업 목적의 철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시 부가가치세 처리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가 개발계획에 명확히 고시된 이후 협의매수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 협의매수에 한해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인정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하는 자신의 공장 및 공장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제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A광역시장이 2009.0.00.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고시한 BB·VV 1블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2009.00.0. 지정됨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등과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협의 매수절차를 진행 중이며

  - 추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임

 ○ 한편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한 질의법인 소유의 공장 및 공장부지는 질의법인이 2008년~2017.6월까지 염화칼슘 등을 생산하던 곳으로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생산이 중지된 상태이며

  -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공장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건축물 등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업시행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의 건축물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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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수용·협의매수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고시 후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계획 고시 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자신의 공장 및 부지를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부가가치세 #수용절차 #협의매수 #공익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  2018. 12. 19.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2018.12.19.) 회신 근거.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본인 소유 공장 및 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개발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회신된 내용입니다.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2018.12.19.)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공익사업법 등 수용절차에 따라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 세부목록 포함 규정
  • 도시개발법 제22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공익사업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 협의 및 수용절차, 보상 및 사업인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고시 이후 수용절차로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부가가치세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 협의매수는 비과세 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던 본인 소유 공장 철거 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답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단순히 도시개발사업 목적의 철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시 부가가치세 처리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가 개발계획에 명확히 고시된 이후 협의매수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 협의매수에 한해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인정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하는 자신의 공장 및 공장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제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A광역시장이 2009.0.00.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고시한 BB·VV 1블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2009.00.0. 지정됨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등과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협의 매수절차를 진행 중이며

  - 추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임

 ○ 한편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한 질의법인 소유의 공장 및 공장부지는 질의법인이 2008년~2017.6월까지 염화칼슘 등을 생산하던 곳으로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생산이 중지된 상태이며

  -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공장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건축물 등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업시행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의 건축물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법령해석과-2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