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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없는 부동산 감정평가기관 수 및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238[상속증여세과-515]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준시가가 없는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몇 개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인정되나요?

S요약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합니다. 단,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만으로도 감정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2개 기관의 감정 평균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시가 없는 아파트 #감정평가기관 수 #시가 인정 기준 #상속세법 #증여세법 #감정가액 평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238[상속증여세과-515]  ·  2018. 06. 0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238[상속증여세과-515] 회신 기준
  •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평가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의 경우 단일 감정기관도 인정 가능하나, 기준시가 자체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정기관의 수 및 시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 상속 또는 증여 예정인 아파트 등 기준시가 미고시 부동산의 시가 산정 시 실제 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가능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기간 이내 감정평기관이 감정한 금액이어야 함
사례 Q&A
1. 기준시가가 없는 아파트는 몇 개의 감정평가기관 결과로 평가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서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이 1개여도 인정되나요?
답변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단일 감정으로도 평가 가능하나, 기준시가 미고시 부동산은 반드시 2개 이상 필요합니다.
3. 감정평가 시 인정되는 감정기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간(상속·증여 기준 각각)에 감정된 감정가액만 시가로 인정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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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7년 10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부인에게 증여 예정

  -구청에서는 취득세 납부(분양가는 9억원)를 위해 임의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632백만원으로 정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질의내용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는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⑥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8-상속증여-1238[상속증여세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