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제품판매에 따라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반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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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차) 매출 ××× / (대) 매출원가 ××× 반품충당부채 ××× 【개정】 (차) 매출 ××× / (대) 환불충당부채 ××× (차) 환불예상자산 ××× / (대) 매출원가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재법인46012-75, 2002.4.12.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취득하는 자산 및 인수하는 부채와 관계없이 승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각각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이를 각각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 그 상각액과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05, 2001.3.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65, 1999.10.19.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84, 1998.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업회계기준 적용배제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4. 서면-2019-법인-0762[법인세과-3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제품판매에 따라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반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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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차) 매출 ××× / (대) 매출원가 ××× 반품충당부채 ××× 【개정】 (차) 매출 ××× / (대) 환불충당부채 ××× (차) 환불예상자산 ××× / (대) 매출원가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재법인46012-75, 2002.4.12.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취득하는 자산 및 인수하는 부채와 관계없이 승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각각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이를 각각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 그 상각액과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05, 2001.3.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65, 1999.10.19.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84, 1998.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업회계기준 적용배제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4. 서면-2019-법인-0762[법인세과-3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