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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9② 종전규정 적용대상 농지 편입 시기 판단

재산세제과-245  ·  202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69① 단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①의 종전규정 적용대상 농지는 편입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01.12.29. 신설된 조특법 제69① 단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①의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농지의 소유자 기준이 아닌, 편입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소득세 #종전규정 #주거지역 편입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5  ·  2022. 02. 1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2022.02.15) 회신에 따름
  •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에 한해 종전 조특법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대상은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실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甲이 1988년, 1991년에 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1992년 10월 14일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상속 이후 상속인 역시 자경 중인 경우에도 편입 시점이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 농지에 대한 경과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 ’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편입 농지 적용 범위 변경
사례 Q&A
1. 2001년 12월 31일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답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회신에서 2001.12.31. 이전 편입 농지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 시점이 아니라 편입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종전 규정 적용 여부는 농지의 편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농지 소유자 기준이 아닌 편입 시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 여부와 무관하며, 편입 시점이 2001.12.31. 이전인 농지라면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편입 시점이 결정요소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요지

회신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15. 재산세제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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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9② 종전규정 적용대상 농지 편입 시기 판단

재산세제과-245  ·  202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69① 단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①의 종전규정 적용대상 농지는 편입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01.12.29. 신설된 조특법 제69① 단서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①의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농지의 소유자 기준이 아닌, 편입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소득세 #종전규정 #주거지역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5  ·  2022. 02. 1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2022.02.15) 회신에 따름
  •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에 한해 종전 조특법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대상은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실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甲이 1988년, 1991년에 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1992년 10월 14일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상속 이후 상속인 역시 자경 중인 경우에도 편입 시점이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 농지에 대한 경과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 ’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편입 농지 적용 범위 변경
사례 Q&A
1. 2001년 12월 31일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답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회신에서 2001.12.31. 이전 편입 농지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 시점이 아니라 편입 시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종전 규정 적용 여부는 농지의 편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농지 소유자 기준이 아닌 편입 시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 여부와 무관하며, 편입 시점이 2001.12.31. 이전인 농지라면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편입 시점이 결정요소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요지

회신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15. 재산세제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