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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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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