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법인 잔여재산 이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이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관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이관 대상이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에서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등 관련 요건 충족이 전제됩니다.
#공익법인 #잔여재산 #증여세 #사업종료 #동일공익법인 #유사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후 잔여재산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사업 종료 시 남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 등이 아닌 곳에 이관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관받는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를 전제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의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관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관받는 공익법인의 성격이 명확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정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사용, 잔여재산 이관 시 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인정 범위 및 사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사례 Q&A
1. 공익법인 잔여재산 이관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답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 이관 대상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은?
답변
정관의 설립 목적고유목적사업 등의 내용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가 사실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이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을 주요 근거로 삼아 동일·유사성을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3. 주무관청 허가 후 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관 시 세금 발생 여부는?
답변
주무관청 허가가 있더라도 이관 대상이 동일·유사 공익법인이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으로 이관 대상의 동일성·유사성이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XX년 카드업계는 ’XX년 부터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이하 ⁠“쟁점기금”)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쟁점기금*은 ⁠(사)AAA협회(이하 ⁠“질의법인”)가 관리·운용함

   *쟁점기금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지 않고 질의법인 내 기금 형태로 관리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기금 사업에 있어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쟁점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였음

 ○ ’XX년 영세가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은 종료될 예정이고 쟁점기금 중 미사용 분은 질의법인이 설립한 재단에 이관할 예정임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이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 7. ⁠(생 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 ⑦ ⁠(생 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익법인 잔여재산 이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이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관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이관 대상이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에서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등 관련 요건 충족이 전제됩니다.
#공익법인 #잔여재산 #증여세 #사업종료 #동일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후 잔여재산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사업 종료 시 남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 등이 아닌 곳에 이관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관받는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를 전제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의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관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관받는 공익법인의 성격이 명확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정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사용, 잔여재산 이관 시 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인정 범위 및 사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사례 Q&A
1. 공익법인 잔여재산 이관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답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 이관 대상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은?
답변
정관의 설립 목적고유목적사업 등의 내용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가 사실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이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을 주요 근거로 삼아 동일·유사성을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3. 주무관청 허가 후 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관 시 세금 발생 여부는?
답변
주무관청 허가가 있더라도 이관 대상이 동일·유사 공익법인이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으로 이관 대상의 동일성·유사성이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XX년 카드업계는 ’XX년 부터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이하 ⁠“쟁점기금”)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쟁점기금*은 ⁠(사)AAA협회(이하 ⁠“질의법인”)가 관리·운용함

   *쟁점기금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지 않고 질의법인 내 기금 형태로 관리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기금 사업에 있어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쟁점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였음

 ○ ’XX년 영세가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은 종료될 예정이고 쟁점기금 중 미사용 분은 질의법인이 설립한 재단에 이관할 예정임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이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 7. ⁠(생 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 ⑦ ⁠(생 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1813(2018.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