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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후 착공하였으나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2018.9.13. 이전에 받고 착공하였으나,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항제2호가 정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  2021.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2021-06-23
  • 국세청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으나,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부칙 제2조2항제2호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해야 종전 규정 예외가 적용되나, 자기가 신축한 주택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는 2018.10.23. 이후 개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상 자기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이며, 이 사용승인일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고가주택 제외,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8.10.23.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신규취득 요건,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 제2조제2호: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에 한해 종전 규정 적용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정의
  • 건축법 제22조: 주택 신축 시 사용승인의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9.13. 이전 건축허가 후 착공한 주택이 2018.9.14. 이후 사용승인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2018.9.13. 이전 건축허가·착공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칙 제2조2항제2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보나요?
답변
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기가 신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없으면 구 시행령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증빙이 없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 제2조2항제2호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증빙'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8.5.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A주택 취득

 -20년간 실거주

 -‘18.8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8.4.1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B주택 건축공사계약, ’18.7.19. 건축허가, ⁠‘18.7.26. 공사 착공(조정대상지역)

 -‘18.11.30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 지목이 ⁠“답”이었던 주택이 없던 토지를 매입하여 지목변경하고 B주택을 건축함

○‘20.12.28.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8.9.14. 이후 주택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령§155 관련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➁(2)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0.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영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8.10.23. 영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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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후 착공하였으나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2018.9.13. 이전에 받고 착공하였으나,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항제2호가 정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  2021.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2021-06-23
  • 국세청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으나,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부칙 제2조2항제2호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해야 종전 규정 예외가 적용되나, 자기가 신축한 주택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는 2018.10.23. 이후 개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상 자기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이며, 이 사용승인일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고가주택 제외,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8.10.23.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신규취득 요건,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 제2조제2호: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에 한해 종전 규정 적용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정의
  • 건축법 제22조: 주택 신축 시 사용승인의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9.13. 이전 건축허가 후 착공한 주택이 2018.9.14. 이후 사용승인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2018.9.13. 이전 건축허가·착공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칙 제2조2항제2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보나요?
답변
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기가 신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없으면 구 시행령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증빙이 없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 제2조2항제2호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증빙'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8.5.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A주택 취득

 -20년간 실거주

 -‘18.8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8.4.1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B주택 건축공사계약, ’18.7.19. 건축허가, ⁠‘18.7.26. 공사 착공(조정대상지역)

 -‘18.11.30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 지목이 ⁠“답”이었던 주택이 없던 토지를 매입하여 지목변경하고 B주택을 건축함

○‘20.12.28.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8.9.14. 이후 주택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령§155 관련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➁(2)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0.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영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8.10.23. 영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법령해석과-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