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188  ·  2022.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자가 그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양도 #다주택 중과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04조 제7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88  ·  2022. 09.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2022-09-22) 회신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 양도 시에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주택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지분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근거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2.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만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답변
상속지분만 가진 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상속지분 양도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3. 소득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유로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공동상속주택 소유 예외 요건에 따른 기준 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주택수에 상관없이 항상 중과배제)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주택수에서만 제외)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5.05.**.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아버지가 지분 3/9, 자녀인 신청인이 지분 2/9, 다른 자녀 2명이 지분 2/9씩 상속받음

 ○2014.4.**. 아버지 지분 3/9를 신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20.06.**. 신청인 지분 5/9 전부를 동생 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함

 ○2020.06.**. 현재 신청인은 상속받은 물건 외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2. 재산세제과-1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188  ·  2022.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자가 그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양도 #다주택 중과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88  ·  2022. 09.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2022-09-22) 회신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 양도 시에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주택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지분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근거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2.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만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답변
상속지분만 가진 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상속지분 양도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3. 소득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유로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공동상속주택 소유 예외 요건에 따른 기준 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주택수에 상관없이 항상 중과배제)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주택수에서만 제외)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5.05.**.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아버지가 지분 3/9, 자녀인 신청인이 지분 2/9, 다른 자녀 2명이 지분 2/9씩 상속받음

 ○2014.4.**. 아버지 지분 3/9를 신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20.06.**. 신청인 지분 5/9 전부를 동생 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함

 ○2020.06.**. 현재 신청인은 상속받은 물건 외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2. 재산세제과-1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