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  2021.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교육 #전문교육기관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  2021. 06. 09.

  • 국세청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회신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무관청(국토교통부) 명의의 실질적 관리·감독 아래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임이 확인되면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존 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부가가치세과-151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 실질적 관리·감독 및 교육기관 지정 사실이 증명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6-1 제4항: 실질적 지휘·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허가·인가 등으로 간주
  •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지정기준, 관리·감독 내용 규정
  •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5항: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지정·유지여부 확인업무 명시
사례 Q&A
1. 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및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는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교육기관이 매년 검사받는 경우 부가세 적용?
답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실질적 관리·감독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국토교통부 또는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정기적 감독·검사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1-부가-1528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음

  - 또한,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④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항공안전법 제13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ㆍ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8호, 2020. 4. 1) 제16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장비·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출처 : 국세청 2021. 06. 09.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  2021.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교육 #전문교육기관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  2021. 06. 09.

  • 국세청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회신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무관청(국토교통부) 명의의 실질적 관리·감독 아래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임이 확인되면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존 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부가가치세과-151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 실질적 관리·감독 및 교육기관 지정 사실이 증명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6-1 제4항: 실질적 지휘·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허가·인가 등으로 간주
  •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지정기준, 관리·감독 내용 규정
  •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5항: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지정·유지여부 확인업무 명시
사례 Q&A
1. 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및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는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교육기관이 매년 검사받는 경우 부가세 적용?
답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실질적 관리·감독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국토교통부 또는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정기적 감독·검사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1-부가-1528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음

  - 또한,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④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항공안전법 제13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ㆍ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8호, 2020. 4. 1) 제16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장비·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출처 : 국세청 2021. 06. 09. 서면-2021-부가-1528[부가가치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