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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대표이사 퇴직금 손익 귀속시기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법령해석과-2344]  ·  2018.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해산하여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곧바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법인이 해산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손금 산입 시점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 #대표이사 퇴직금 #손금 산입 #해산등기일 #청산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법령해석과-2344]  ·  2018. 08.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법령해석과-234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법인의 해산으로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에 선임된 경우입니다.
  •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및 해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손익귀속 기준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즉시 선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법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손금 산입 시점은 퇴직일(해산등기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의 해산에 의해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하며, 임원이 실제 퇴직한 경우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의 범위 및 제외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상법 제531조: 회사 해산 시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선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대표이사가 해산 후 청산인으로 선임되면 퇴직금 손금 시기는?
답변
대표이사가 해산 후 청산인으로 선임되어도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해석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해산등기일과 대표이사 퇴직일이 동일할 때 퇴직금 회계처리는?
답변
해산등기일과 대표이사 퇴직일이 같다면, 해당 사업연도를 퇴직금 손금 산입 시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서 손익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에서 청산인으로 직위를 변경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기본통칙 해석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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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8.21. 해산하였으며 대표이사는 퇴직하고 청산인에 취임함

○질의법인은 해산 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퇴직일(2017.8.2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법령해석과-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