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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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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뮤지컬 공연대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