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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뮤지컬 공연대가 소득구분별 적용 기준

국제조세제도과-710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공연사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를 소득구분별로 구분하여 계약할 경우, 각 대가별로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해당 소득구분별로 법인세법 제98조와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의 합리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뮤지컬 공연대가 #공연료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10  ·  2018. 07. 2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2018-07-2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에 관하여 소득구분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각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대가가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관련 계약의 구분 기준이 합리적일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소득구분별로 서로 다른 과세 규정 및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국외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별 적용 규정
  •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국제거래 시 소득 구분에 따른 과세 권한 및 면제/감면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외국 뮤지컬 공연사에 지급하는 용역·저작권료 과세 방법은?
답변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유형에 맞는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된 소득에 대해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뮤지컬 공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적용 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계약상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하면 각각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 경우 소득구분별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내한 공연 계약 시 저작권료와 공연대가가 합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저작권 사용대가와 공연대가가 계약서상 합리적으로 분리되어야 소득구분별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해당 구분의 합리성 여부가 사실판단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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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뮤지컬 공연대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국제조세제도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