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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와 인정 한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  2020.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인해 재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대손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10년 경과 시점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제 요건은 공급일로부터 10년 내 확정이며,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소멸시효 #대손확정 #10년 제한 #공급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  2020.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2020-11-25)
  •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재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의거,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이 있어야 공제 요건 충족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예: 파산절차 진행)로 10년이 지난 뒤에 대손이 확정돼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2020.4.6.자 파산관재인 보고로 대손을 확정했어도, 공급일부터 10년이 넘어 경정청구한 사안에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특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 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대손 확정분만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2020.2.11. 개정 시행일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인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파산절차참가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몇 년 이내 확정돼야 하나요?
답변
10년 이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분만 공제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대손 확정 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도 10년 경과 후 확정된 대손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10년이 지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 정기보고서에 의해 대손이 확정된 경우도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면 공제 불가인가요?
답변
네, 파산관재인 보고로 대손이 확정되어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되면 대손세액 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손 확정시점이 10년을 넘긴 경우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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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자문법인은 ’08.1.31.~’09.9.30.까지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 쟁점거래처가 ’11.10.28. 파산선고를 받자 자문법인은 ’11.12.4.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함

 ○ 쟁점거래처 파산관재인의 ’20.1기분 정기보고서(’20.4.6.자)에 환가절차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됨에 따라 자문법인은 ’20.4.6.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사유로 ’20.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 소멸시효 중단으로 재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2.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