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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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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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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자문법인은 ’08.1.31.~’09.9.30.까지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 쟁점거래처가 ’11.10.28. 파산선고를 받자 자문법인은 ’11.12.4.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함
○ 쟁점거래처 파산관재인의 ’20.1기분 정기보고서(’20.4.6.자)에 환가절차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됨에 따라 자문법인은 ’20.4.6.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사유로 ’20.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 소멸시효 중단으로 재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2.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