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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수입 시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령 안내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적합성평가 대상인 경우 전파법에 따라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용품 수입 #전기안전 인증 #안전확인 #적합성평가 #관세법 #전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2025.5.21. 회신 및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 출처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기관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 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급하는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면제확인서 등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구체적 요건·절차 등은 해당 전문기관(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26조가 명시되어 수입 절차상 허가·승인·확인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6조: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증명 및 확인 의무 부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수입 시 안전인증·안전확인 필요
  • 전파법: 전기용품 중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적합성평가 확인서 필요
사례 Q&A
1. 전기용품 수입에 필수로 받는 인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25.5.21. 공식 유권해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에 따릅니다.
2. 적합성평가 대상 전기제품 수입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답변
적합성평가 대상 전기용품은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전파법 준수가 필요하며, 해당 확인서 없이 수입이 제한됩니다.
3. 전기용품 수입 절차,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부 절차나 요건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상 기관별 상세 안내 및 상담 연락처를 참고할 것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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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답】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 안전확인 등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 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 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