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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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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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 안전확인 등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 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 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