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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과 근거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S요약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자가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의 사회적 피해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운영됩니다.
#세관장확인 #수출입통관 #관세법 제226조 #확인대상물품 #국민보건 #환경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2025. 5. 21.,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 회신
  • 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하여,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수출입자가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제도는 국민보건ㆍ환경보호ㆍ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세관장 확인고시 미적용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이나 통합공고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그 이행 여부 역시 확인되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에 의해 수출입자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수출입자가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세관장이 증명·확인
  • 세관장확인고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 및 절차 규정
  • 각종 수출입관련 개별법령: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에 관한 별도 의무사항 규정
  • 통합공고: 개별법령 외 별도로 정한 수출입의무사항 규정
사례 Q&A
1.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의 목적은 국민보건, 환경보호 및 사회안전 등 공익 보호와 관련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관 단계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명시됩니다.
2. 세관장 확인고시 외에도 별도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개별법령이나 통합공고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세관장 확인고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세관장확인고시 미적용이라도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필요가 강조됩니다.
3. 세관장은 어떤 법적 근거로 수출입자의 의무 준수를 확인하나요?
답변
세관장은 관세법 제226조를 근거로 수출입통관 시 각종 증명 및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명확히 증명·확인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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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회답】

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