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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수입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수입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 방문, 우편·팩스·전자통관시스템 중 선택하여 신청하며,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세청 #수입신고 #통관부호 신청 #구비서류 #전자통관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심사국 기업심사과) 2025-05-21 회신 및 국민신문고 자료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은 수입자 본인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청 방법은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방문, 우편·팩스 접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이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절차·요건 규정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및 구비서류 명시
  •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면제 규정
사례 Q&A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05-21 회신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에서 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위임장(해당 시)이 필요합니다.
근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 2025-05-21 회신에서 서류 목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전자정부법 제36조 규정에 근거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면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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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기업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신청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을 방문(우편, 팩스 가능)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가에서 다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위임장(수입자가 부호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