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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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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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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기업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신청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을 방문(우편, 팩스 가능)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가에서 다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위임장(수입자가 부호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