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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변경 절차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변경 신청 방법과 이후 수출입실적 조회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변경을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관련 적용 여부를 수정해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어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통관고유부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실적조회 #사업자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 관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출처: 관세청 2025. 5. 21.
  •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 변경 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세청에서 사업자단위과세 변경 및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관세청에 변경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도 관리되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도 실적이 자동으로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 기존 신고내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종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내에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 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www.tra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국세청에서 먼저 사업자단위과세를 변경해야 활용 가능
  • 전자통관시스템 적용 규정: 온라인 신청 및 실적 관리 기준 제시
사례 Q&A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사업자단위과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변경신청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에 근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변경 시 본사·지사 수출입실적이 자동 통합되나요?
답변
본사와 지사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관리되며 실적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적 통합은 지원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종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에도 수출입실적 조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내에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문 전문 내용에 해당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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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변경 신청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기업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 후의 수출입실적 조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시며, 국세청의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변경하신 후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사와 지사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이전 신고내역에 대해 정정 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 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된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에서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