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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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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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기업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 후의 수출입실적 조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시며, 국세청의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변경하신 후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사와 지사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이전 신고내역에 대해 정정 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 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된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에서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