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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83  ·  202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여금 명목의 금고협력금을 출연받을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수익사업과 무관한 부분까지 전액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금고협력금 #주거래은행 #발전기여금 #수익사업 #수익사업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3  ·  2022. 08.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08-16)
  •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수익사업과 무관한 금액까지 전액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 과세는 수익사업 관련성을 따져 구분 적용합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금고협력금이 수익사업 범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만 신고·과세하면 됩니다.
  • 회신은 비영리법인에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 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 법인세법 제4조(수익사업의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유형과 범위 규정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관련 해석: 본연의 수익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 금고협력금은 모두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 금고협력금은 전액이 아닌,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8-16 회신에 따라 수익사업 관련성에 기반하여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2. 비영리법인이 금고협력금 중 일부만 수익사업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금고협력금 중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하여, 직접 관련된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3. 금고협력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판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답변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수익사업의 정의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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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6. 법인세제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