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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요건 및 면적 판정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축사용지(축사 및 부속 토지)를 증여받을 때, 어떤 면적까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와 그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까지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자경농민, 영농자녀, 보유지역 등 조특법상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준용기준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축사용지 증여세 #건폐율 산정 #영농자녀 감면 #자경농민 요건 #직접 영농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  ·  2019.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2019-06-12)
  • 조특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부모가 영농자녀 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축사용지를 증여하고, 기타 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해당 축사용지의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 대상 축사용지는 해당 축사 및 부속 토지로서 '실제 건축면적 ÷ 건폐율'로 산정되는 범위 이내에 한정됩니다.
  •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기준을 적용하여, 농축산 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스스로 수행하고, 일정 소득 기준(사업소득·급여 합계 3,700만원 미만) 등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감면 요건 및 면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감면받은 후 5년 이내 양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이 즉시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축사용지 등 증여 시 증여세 감면(100%), 각 호의 요건 및 소재지, 보유제한, 감면 신청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영농자녀 요건, 거주지역, 직접 영농기간 등 감면 대상 및 요건 명시, 직접 영농은 상증세법 시행령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소득 기준, 노동력 기준 등)의 구체적 판단기준 규정
  • 건축법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산정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규정, 축사용지 감면 면적 산정 근거
사례 Q&A
1.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 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축사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의 축사용지만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축사 및 부속 토지 중 해당 면적 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영농자녀가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답변
증여일 기준 자경농민(부모)이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농자녀가 직접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직접 영농 및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축사용지 감면 후 5년 이내 양도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 중단 시 감면받은 세액이 즉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2항에 따라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세액 징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페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7.1.9.건설기계대여(중기)하는 사업자로 매출액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며, 소득금액은 1천만원 미만임

 ○상기 사업과 병행하여 '08.12.17.부친명의 목장용지에 본인명의로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비육우)을 부친과 함께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19.2.12.부친명의 목장용지를 증여받았으며, 목장용지 면적은 2,853㎡, 축사면적은 1,677.7㎡이고 계획관리지역임

2.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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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요건 및 면적 판정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축사용지(축사 및 부속 토지)를 증여받을 때, 어떤 면적까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와 그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까지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자경농민, 영농자녀, 보유지역 등 조특법상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준용기준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축사용지 증여세 #건폐율 산정 #영농자녀 감면 #자경농민 요건 #직접 영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  ·  2019.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2019-06-12)
  • 조특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부모가 영농자녀 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축사용지를 증여하고, 기타 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해당 축사용지의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 대상 축사용지는 해당 축사 및 부속 토지로서 '실제 건축면적 ÷ 건폐율'로 산정되는 범위 이내에 한정됩니다.
  •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기준을 적용하여, 농축산 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스스로 수행하고, 일정 소득 기준(사업소득·급여 합계 3,700만원 미만) 등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감면 요건 및 면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감면받은 후 5년 이내 양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이 즉시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축사용지 등 증여 시 증여세 감면(100%), 각 호의 요건 및 소재지, 보유제한, 감면 신청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영농자녀 요건, 거주지역, 직접 영농기간 등 감면 대상 및 요건 명시, 직접 영농은 상증세법 시행령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소득 기준, 노동력 기준 등)의 구체적 판단기준 규정
  • 건축법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산정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규정, 축사용지 감면 면적 산정 근거
사례 Q&A
1.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 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축사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의 축사용지만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축사 및 부속 토지 중 해당 면적 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영농자녀가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답변
증여일 기준 자경농민(부모)이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농자녀가 직접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직접 영농 및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축사용지 감면 후 5년 이내 양도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 중단 시 감면받은 세액이 즉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2항에 따라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세액 징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페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7.1.9.건설기계대여(중기)하는 사업자로 매출액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며, 소득금액은 1천만원 미만임

 ○상기 사업과 병행하여 '08.12.17.부친명의 목장용지에 본인명의로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비육우)을 부친과 함께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음

 ○‘19.2.12.부친명의 목장용지를 증여받았으며, 목장용지 면적은 2,853㎡, 축사면적은 1,677.7㎡이고 계획관리지역임

2.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208[상속증여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