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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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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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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귀 질의의 경우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