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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허가 미취득 사업자의 어린이집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  2019.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유아체육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규정 범위 내 교육용역이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허가 요건 #정부 인가 #주무관청 허가 #교육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  2019. 04. 26.

  • 국세청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2019.04.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인가 등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 자체가 교육 관련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과 기존 유권해석(부가-1603, 서면3팀-1158)에 따라 주무관청의 법적 요건 충족이 부가가치세 면세의 선결 요건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만 면세 대상임
  • 기존 유권해석(부가-1603, 2017.06.30): 단순 인력파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기존 유권해석(서면3팀-1158, 2008.6.10.):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면세 가능함
사례 Q&A
1. 어린이집에서 인허가 없는 외부 사업자 유아체육 교육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 허가나 인가 등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기관 허가 없이 어린이집서 교육 서비스를 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네, 인가·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2578)에서 인·허가 여부를 면세 판단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하 교육이라도 인허가 없는 외부업체 부가세 면제 가능성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1603, 서면3팀-1158)와 법령 모두 인허가 등 자격 갖춘 사업자만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603, 2017.06.3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육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어린이집 내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유아체육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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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허가 미취득 사업자의 어린이집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  2019.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유아체육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규정 범위 내 교육용역이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허가 요건 #정부 인가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  2019. 04. 26.

  • 국세청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2019.04.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인가 등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 자체가 교육 관련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과 기존 유권해석(부가-1603, 서면3팀-1158)에 따라 주무관청의 법적 요건 충족이 부가가치세 면세의 선결 요건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만 면세 대상임
  • 기존 유권해석(부가-1603, 2017.06.30): 단순 인력파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기존 유권해석(서면3팀-1158, 2008.6.10.):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면세 가능함
사례 Q&A
1. 어린이집에서 인허가 없는 외부 사업자 유아체육 교육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 허가나 인가 등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기관 허가 없이 어린이집서 교육 서비스를 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네, 인가·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2578)에서 인·허가 여부를 면세 판단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하 교육이라도 인허가 없는 외부업체 부가세 면제 가능성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1603, 서면3팀-1158)와 법령 모두 인허가 등 자격 갖춘 사업자만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603, 2017.06.3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육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어린이집 내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유아체육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서면-2018-부가-2578[부가가치세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