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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명의변경 없이 채무 인수한 경우 과세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  2020.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채무 명의변경 없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상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채무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입증이 있을 경우 해당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명의변경 없이 #증여세 공제 #실질 판정 #증여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  2020. 12.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2020-12-17)
  •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려면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 등 부담 사실이 증여계약서·금전거래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수증자가 신규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 인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직계존비속 간에는 입증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인수의 입증방법과 서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요건 및 객관적 입증 시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은 양도로 의제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시 채무 명의 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 받아 상환 가능?
답변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자녀가 실제 대출을 받아 상환했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명의가 불변이어도 상환 실체가 입증되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입증 방법은?
답변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채무 인수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등으로 입증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무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식은?
답변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에 한해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원이 있는 상태임

 ○신청인은 2020.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0%씩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 10억원도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인수․부담하기로 증여계약서에 명시함

  - 다만,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신청인(증여자)에서 자녀 2명(수증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 그 대신 □□은행에서 쟁점상가를 담보로 수증자인 자녀 2명 명의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대출받아 신청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8.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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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명의변경 없이 채무 인수한 경우 과세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  2020.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채무 명의변경 없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상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채무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입증이 있을 경우 해당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명의변경 없이 #증여세 공제 #실질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  2020. 12.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2020-12-17)
  •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려면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 등 부담 사실이 증여계약서·금전거래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수증자가 신규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 인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직계존비속 간에는 입증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인수의 입증방법과 서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요건 및 객관적 입증 시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은 양도로 의제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시 채무 명의 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 받아 상환 가능?
답변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자녀가 실제 대출을 받아 상환했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명의가 불변이어도 상환 실체가 입증되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입증 방법은?
답변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채무 인수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등으로 입증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무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식은?
답변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에 한해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원이 있는 상태임

 ○신청인은 2020.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0%씩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 10억원도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인수․부담하기로 증여계약서에 명시함

  - 다만,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신청인(증여자)에서 자녀 2명(수증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 그 대신 □□은행에서 쟁점상가를 담보로 수증자인 자녀 2명 명의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대출받아 신청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8.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법령해석과-4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