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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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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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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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2017.12.31. 이전에 농수산물 도소매 사업자를 폐업하였고 종합소득세를 체납중인 자로
- 2017.4.24. A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나 2018.5.4. B에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임
2. 질의내용
○ 2018년도 이전부터 회사를 다니던 자도 2018년도에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⑦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⑧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⑨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⑩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법령해석과-2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