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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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갑법인은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이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음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으로부터 조달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함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