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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2018.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전자어음으로 일부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동일한 시기에 전자어음을 반환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같은 공급시기 전 해당 어음을 반환하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자어음의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어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재화공급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2018. 03.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회신 근거임.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라면, 단순히 지급수단이 변경(전자어음 반환과 현금 등 실거래대금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건 충족 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전자어음 반환 및 동일 시점 대금 지급은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재화 또는 용역의 환입, 계약의 해제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 및 방법):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전자어음으로 대가 일부를 받고 지급 수단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시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대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전자어음 반환 자체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실제로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신고되었다면 지급수단 변경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어음 지급·반환 및 동시 지급은 별도의 수정 요건이 아닙니다.
3. 전자어음 반환과 실제 대금지급이 모두 공급시기 전에 이뤄지면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전 전자어음 반환과 대금지급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거, 전자어음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므로 추가 조치 없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갑법인은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이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음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으로부터 조달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함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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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2018.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전자어음으로 일부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동일한 시기에 전자어음을 반환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같은 공급시기 전 해당 어음을 반환하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자어음의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어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재화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2018. 03.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회신 근거임.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라면, 단순히 지급수단이 변경(전자어음 반환과 현금 등 실거래대금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건 충족 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전자어음 반환 및 동일 시점 대금 지급은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재화 또는 용역의 환입, 계약의 해제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 및 방법):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전자어음으로 대가 일부를 받고 지급 수단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시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대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전자어음 반환 자체만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실제로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신고되었다면 지급수단 변경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어음 지급·반환 및 동시 지급은 별도의 수정 요건이 아닙니다.
3. 전자어음 반환과 실제 대금지급이 모두 공급시기 전에 이뤄지면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전 전자어음 반환과 대금지급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거, 전자어음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므로 추가 조치 없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갑법인은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이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음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으로부터 조달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함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