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종교사업 헌금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68  ·  2016.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종교사업에 출연된 헌금의 경우,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이 아닌 단순 헌금공익법인의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재산들은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사업 #헌금 #공익법인 #사후관리 #출연재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68  ·  2016. 05.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2016.05.26.) 회신,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기준임.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금 형태의 헌금이 종교사업에 출연될 때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사후관리대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종교사업에 출연된 현금 등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사후관리대상 재산의 구체적 예외와 적용범위
사례 Q&A
1. 종교사업에 헌금으로 제공한 현금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입니까?
답변
현금 형태의 헌금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현금 출연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종교단체에 출연하면 사후관리적용 받습니까?
답변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으로 출연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 이외의 자산(예: 부동산, 주식 등)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정 재산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교사업 헌금(현금)은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법 조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26. 재산세제과-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