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료유지, 합성수지, 화공약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억원)
|
매출액 구분 |
2014 |
2015 |
2016 |
3년 평균 |
|
질의법인 |
3,122 |
2,700 |
2,632 |
2,818 |
|
관계기업 |
4,484 |
4,456 |
4,247 |
4,396 |
|
합 계 |
7,606 |
7,156 |
6,879 |
7,214 |
○ 질의법인이 제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여 조특법상의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조특법 §24 생상선향상시설투자, 조특법 §25안전설비투자,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조특법 §25의3 환경보전시설투자, 조특법 §29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 질의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율 등이 달라짐
2. 질의내용
○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③ (삭제)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4.12.23>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상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993], 2017.04.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특, 서면-2016-법인-5783 [법인세과-3162], 2016.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 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특, 서면-2015-소득-0957[법인세과-2137], 2015.09.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 시에는 직전 3년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2015.04.0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500, 2014.05.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법인-0965[법인세과-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