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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양선원 묘지 국내 이장 정부 지원 가능 여부

해양수산부 2025. 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를 국내로 이장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에서 사망한 원양어선원의 묘지를 국내로 이장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는 국고보조 형태로 국내 이장 및 묘지 개보수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사업을 수행하며, 문의 시 해양수산부 또는 협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원 이장 #해외 선원묘지 국내이전 #해양수산부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국고보조 #한국원양산업협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8.

  •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2025. 5. 28.자 회신 및 법령 해설
  • 원양산업 종사자의 긍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사망해 안장된 원양선원의 묘지 국내 이장과 개보수 지원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 지원 근거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를 들고 있으며, 노후 선원묘역이나 묘비의 개보수, 국내 이장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방식이고, 사업은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수행합니다. 현지 명예수산관·한인회 등과 연계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절차나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연락 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및 보수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규정: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및 절차: 원양어선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안장된 선원, 관련 단체의 지원 신청 필요
사례 Q&A
1. 해외 원양선원 묘지를 국내로 이장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양수산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해당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2.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 선원묘지 국내 이장 지원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묘지 및 묘비 개보수, 유해 국내 이장 등이 지원 범위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과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원 범위가 안내됩니다.
3. 지원 신청 절차 및 담당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신청하며,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명시된 수행주체 및 문의 안내에 근거하여 지원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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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를 국내이장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나요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 제고를 위해 원양선원이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경우 원양어선원 묘지, 원양어업개척비 ⁠(碑石) 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와 유해 나 유골의 국내 이장 ⁠(移葬)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지원내용) 노후 선원묘역ㆍ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등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 ⁠(현지 해양수산명예수산관, 한인회 등을 통해 관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4)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28. 해양수산부 2025. 5.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