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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가 등에 부패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이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  2021.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2021.02.04.)
  • 국세청은 개인이 부패행위(공공기관 예산낭비 등)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 즉, 지속적·반복적 신고자가 근로자 고용 없이 자신의 성과로 보상금만 지급받는 체계
  • 관련 법적 근거로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1조), 인적용역 면세 적용(제26조, 시행령 제42조) 및 신고보상금 신청·지급(부패방지법 제68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 정의 및 사업자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역무 제공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기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면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고 보상금 지급 근거
사례 Q&A
1. 국민권익위에 반복적으로 부패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부패행위 신고 용역만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 예산 낭비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상금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답변
신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에서 정의한 사업자 및 납세의무 기준과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인적용역 면세 조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미고용, 독립된 자격, 성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용역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보상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국가등에 위법행위‧사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포상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하 ⁠“부패방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법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출처 : 국세청 2021. 02.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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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가 등에 부패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이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  2021.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2021.02.04.)
  • 국세청은 개인이 부패행위(공공기관 예산낭비 등)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 즉, 지속적·반복적 신고자가 근로자 고용 없이 자신의 성과로 보상금만 지급받는 체계
  • 관련 법적 근거로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1조), 인적용역 면세 적용(제26조, 시행령 제42조) 및 신고보상금 신청·지급(부패방지법 제68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 정의 및 사업자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역무 제공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기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면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고 보상금 지급 근거
사례 Q&A
1. 국민권익위에 반복적으로 부패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부패행위 신고 용역만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 예산 낭비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상금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답변
신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에서 정의한 사업자 및 납세의무 기준과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인적용역 면세 조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미고용, 독립된 자격, 성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용역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보상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국가등에 위법행위‧사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포상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하 ⁠“부패방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법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출처 : 국세청 2021. 02.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법령해석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