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공업용 합성주정을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주정을 구입‧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은 「주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업용주정 수입업자는 「주세법」제9조에 따라 공업용 주정만을 수입‧판매하여야 하므로 다른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는 것임
3.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정(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포함)으로 정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문(소비세과-5103, 2016.10.5.)참고 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수출용 OLED 생산업체에 제품 세척용으로 공업용 합성에탄올을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세척 과정에서 정교한 전자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불순물이 제거된 에탄올을 요구하고 있음
○수입 합성에탄올에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정교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가공을 거쳐야 함
-주정을 구입하여 가공‧조작할 경우 주정 제조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정 제조면허를 받기가 곤란한 실정임
○주세 과세대상(식용)이 아닌 공업용 합성에탄올은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유로 제품의 원활한 공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2. 질의요지
○공업용 합성주정을 수입하여 당초 수입제품의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을 거쳐 통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에서 수입한 공업용 합성주정에 추가로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전자재료용 세정제로 제품화하여 제조‧판매할 경우 동 제품에 주세법이 적용 되는지
○알코올이 함유된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재 정제 및 화학물질을 추가로 혼합하여 순수 에탄올이 아닌 별도의 제품인 공업용 세정제로 제품화하여 제조‧판매할 경우 주세법에 저촉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주세법 제3조【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소비세과-5103, 2016.10. 5.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명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15. 서면-2018-소비-3180[소비세과-1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공업용 합성주정을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주정을 구입‧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은 「주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업용주정 수입업자는 「주세법」제9조에 따라 공업용 주정만을 수입‧판매하여야 하므로 다른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는 것임
3.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정(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포함)으로 정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문(소비세과-5103, 2016.10.5.)참고 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수출용 OLED 생산업체에 제품 세척용으로 공업용 합성에탄올을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세척 과정에서 정교한 전자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불순물이 제거된 에탄올을 요구하고 있음
○수입 합성에탄올에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정교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가공을 거쳐야 함
-주정을 구입하여 가공‧조작할 경우 주정 제조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정 제조면허를 받기가 곤란한 실정임
○주세 과세대상(식용)이 아닌 공업용 합성에탄올은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유로 제품의 원활한 공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2. 질의요지
○공업용 합성주정을 수입하여 당초 수입제품의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을 거쳐 통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에서 수입한 공업용 합성주정에 추가로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전자재료용 세정제로 제품화하여 제조‧판매할 경우 동 제품에 주세법이 적용 되는지
○알코올이 함유된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재 정제 및 화학물질을 추가로 혼합하여 순수 에탄올이 아닌 별도의 제품인 공업용 세정제로 제품화하여 제조‧판매할 경우 주세법에 저촉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주세법 제3조【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세법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소비세과-5103, 2016.10. 5.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명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15. 서면-2018-소비-3180[소비세과-1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