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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적용 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선박을 이용해 얻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라이베리아 법인이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동일한 소득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국 모두가 자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면세를 보장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라이베리아 법인 #국제운수소득 #상호주의 #과세 면제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9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  2018. 12. 19.

  • 국세청 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회신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선박을 통해 얻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라이베리아가 자국 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된 각종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에 의한 운수소득이 국내법인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이 상호적으로 면세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 면제의 적용 여부는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국가의 입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선박 등록 국가와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 과세 면제는 일반 운송 및 정상 업무로 생긴 국제운수소득에 한정되며, 나용선 임대소득 등은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과세 면제
  • 법인세법 제91조 제4항: 위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 및 국외에 걸친 선박 국제운송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을 목적 삼은 선박의 정상적 운수업무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항행소득으로 규정
  • 라이베리아 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 국제항행 선박의 소득은 자국 내 운송이 아닌 한 라이베리아 원천소득이 아님을 규정
사례 Q&A
1.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주의가 성립될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와 라이베리아 세법 상 면제 조건이 충족될 때 상호주의 적용으로 과세가 면제됩니다.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기준은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국이 동일하게 면세할 경우에만 면제가 인정됩니다.
3. 라이베리아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한국 법인의 국제운수소득도 면세인가요?
답변
라이베리아에서 한국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도 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라이베리아 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에 따라 외국법인 국제항행 소득이 과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회신

라이베리아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라이베리아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라이베리아 내 선박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자들은 라이베리아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선박을 보유하도록 함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박을 보유한 라이베리아 법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항행하면서 국제운수소득을 얻고 있음

 ○라이베리아는 소득세법을 통해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 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3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제9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 Liberia Revenue code Chapter 8. Income Taxation of Non Residents

  Section 805. Source of Income

  (a) Income from a Liberian Source. Income is from a source in Liberia if it is:

        (1) derived from an activity which occurs in Liberia;

        (2)derived in respect of the performance of services or employment exercised in Liberia whether or not the gains or profits from the services or employment are received in Liberia;

        (3)derived from real property located in Liberia, including gains from the disposal of an interest in such real property and from the disposal of shares in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nterests in such real property;

        (4) derived from the disposal of the interest of a shareholder, partner, or beneficiary in a company, partnership, or trust, resident in Liberia;

        (5) derived from the rental of personal property used in Liberia;

        (6) derived from the sale or license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used in Liberia;

        (7) interest where —

         (A) the debt is secured by real or personal property located in Liberia;

         (B) the borrower is resident in Liberia ⁠(other than a temporarily resident individual); or

         (C) the borrowing relates to a business carried on in Liberia;

        (8) a dividend, management fee, or director’s fee paid in respect of a legal person resident in Liberia;

        (9) a pension or annuity where the pension or annuity is paid by the Government of, or by a resident of, Liberia; or

        (10) a natural resource payment for a natural resource taken from Liberia.

 (b) Vessels. Regardless of subsection ⁠(a), income derived from the sale, operation, rental or chartering of a vessel is not from a source in Liberia except to the extent such income is derived from transportation or use exclusively within Liberia.

4. 관련사례

○ 국조1234-4673, 1977.12.23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 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의 경우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세해당국에 해당됨

○ 국일22601-321, 1987.07.07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53조 제4항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3 규정에 따르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2008.11.05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마샬아일랜드공화국소득세법1989」제122조 제3항(Bill No:147, 2007.09.25.신설)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는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한국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71, 2013.11.19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재국조46017-42,1999.4.1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122, 2008.06.04.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는 것임.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 2006.06.13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예규 국총46017-9, 1999.01.07, 서면2팀-1078,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9, 1999.01.07.

 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서면-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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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적용 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선박을 이용해 얻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라이베리아 법인이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동일한 소득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국 모두가 자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면세를 보장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라이베리아 법인 #국제운수소득 #상호주의 #과세 면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  2018. 12. 19.

  • 국세청 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회신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선박을 통해 얻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라이베리아가 자국 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된 각종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에 의한 운수소득이 국내법인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이 상호적으로 면세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 면제의 적용 여부는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국가의 입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선박 등록 국가와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 과세 면제는 일반 운송 및 정상 업무로 생긴 국제운수소득에 한정되며, 나용선 임대소득 등은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과세 면제
  • 법인세법 제91조 제4항: 위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 및 국외에 걸친 선박 국제운송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을 목적 삼은 선박의 정상적 운수업무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항행소득으로 규정
  • 라이베리아 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 국제항행 선박의 소득은 자국 내 운송이 아닌 한 라이베리아 원천소득이 아님을 규정
사례 Q&A
1.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주의가 성립될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와 라이베리아 세법 상 면제 조건이 충족될 때 상호주의 적용으로 과세가 면제됩니다.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기준은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국이 동일하게 면세할 경우에만 면제가 인정됩니다.
3. 라이베리아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한국 법인의 국제운수소득도 면세인가요?
답변
라이베리아에서 한국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도 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라이베리아 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에 따라 외국법인 국제항행 소득이 과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회신

라이베리아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라이베리아소득세법(Revenue Code of Liberia Act) Section 805 ⁠(b)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라이베리아 내 선박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자들은 라이베리아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선박을 보유하도록 함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박을 보유한 라이베리아 법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항행하면서 국제운수소득을 얻고 있음

 ○라이베리아는 소득세법을 통해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 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3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제9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 Liberia Revenue code Chapter 8. Income Taxation of Non Residents

  Section 805. Source of Income

  (a) Income from a Liberian Source. Income is from a source in Liberia if it is:

        (1) derived from an activity which occurs in Liberia;

        (2)derived in respect of the performance of services or employment exercised in Liberia whether or not the gains or profits from the services or employment are received in Liberia;

        (3)derived from real property located in Liberia, including gains from the disposal of an interest in such real property and from the disposal of shares in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nterests in such real property;

        (4) derived from the disposal of the interest of a shareholder, partner, or beneficiary in a company, partnership, or trust, resident in Liberia;

        (5) derived from the rental of personal property used in Liberia;

        (6) derived from the sale or license of industrial or intellectual property used in Liberia;

        (7) interest where —

         (A) the debt is secured by real or personal property located in Liberia;

         (B) the borrower is resident in Liberia ⁠(other than a temporarily resident individual); or

         (C) the borrowing relates to a business carried on in Liberia;

        (8) a dividend, management fee, or director’s fee paid in respect of a legal person resident in Liberia;

        (9) a pension or annuity where the pension or annuity is paid by the Government of, or by a resident of, Liberia; or

        (10) a natural resource payment for a natural resource taken from Liberia.

 (b) Vessels. Regardless of subsection ⁠(a), income derived from the sale, operation, rental or chartering of a vessel is not from a source in Liberia except to the extent such income is derived from transportation or use exclusively within Liberia.

4. 관련사례

○ 국조1234-4673, 1977.12.23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 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의 경우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세해당국에 해당됨

○ 국일22601-321, 1987.07.07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53조 제4항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3 규정에 따르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2008.11.05

 

   한국법인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마샬아일랜드공화국소득세법1989」제122조 제3항(Bill No:147, 2007.09.25.신설)의 규정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는 경우, 마샬아일랜드공화국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한국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71, 2013.11.19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재국조46017-42,1999.4.1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122, 2008.06.04.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이 페루에서 세법상 상호면세가 보장되어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는 것임.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 2006.06.13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예규 국총46017-9, 1999.01.07, 서면2팀-1078,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9, 1999.01.07.

 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서면-2018-국제세원-3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