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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택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940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2017-06-30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인이 영위하는 택배업은 ‘2016년 경비율표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코드 630901)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 물류산업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49401)에 포함된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에 속합니다.
  • 따라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특별 규정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물류산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물류산업은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의 물류산업 등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사례 Q&A
1.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소득-15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의 세액감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포함되어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근거입니다.
3.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물류산업 포함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2. 질의내용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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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택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2017-06-30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인이 영위하는 택배업은 ‘2016년 경비율표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코드 630901)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 물류산업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49401)에 포함된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에 속합니다.
  • 따라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특별 규정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물류산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물류산업은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의 물류산업 등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사례 Q&A
1.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소득-15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의 세액감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포함되어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근거입니다.
3.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물류산업 포함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2. 질의내용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