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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 거래 시 계산서 발급 절차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거래소 간, 거래소와 공급받는 자 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의 위탁판매 절차를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C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제 #배출권시장 #한국거래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2017-04-2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거래 구조상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한국거래소는 공급받는 자에 각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는 KAU, KCU, KOC 모두 동일한 매매·청산·결제 방식을 적용하므로, 기존 KAU·KCU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같이 KOC 공급자→한국거래소→공급받는 자로 연쇄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2016년 이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KOC 거래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실무 규정에 따라 공급자는 계산서를, 거래소도 공급받는 자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등 배출권 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 배출권 시장에서 위탁판매 형식으로 거래되는 KOC의 공급 자·수탁자 간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준용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인증 및 거래 규정
사례 Q&A
1. KOC(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 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KOC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준용하여 공급자가 한국거래소에, 거래소가 공급받는 자에 각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KOC 거래와 KAU·KCU 거래 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거래 구조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2016년 이후 KOC 거래는 계산서만 발급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KOC, KAU, KCU 모두 동일하게 거래되나, 면세 사유로 계산서만 발급하게 됩니다.
3. KOC 공급자가 계산서 발급 시 반드시 한국거래소를 통해야 하나요?
답변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일 경우,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 준용 사유 및 거래 절차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가 개입된 경우 해당 방식이 원칙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법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14.1월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으며, ’15.1.12.부터 배출권시장을 운영중임

 ○현재 배출권시장에서는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 거래되고 있으며,

  - ’16년 2분기부터는 KCU와 성격이 유사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추가적으로 거래하며

    (1) 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 국가가 개별 할당대상 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Korean Offset Credit) : 할당대상 업체의 사업장 밖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인증한 것

    (3)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 할당대상 업체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한편, ’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6년부터는 KAU, KCU 또는 KOC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KAU 또는 KCU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던 ’15년도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KAU 및 KCU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8항에 따라 KAU 및 KCU의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거래소는 KAU 및 KCU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편,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KAU․KCU․KOC의 매매거래방법 및 청산․결제방법은 모두 동일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KOC(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를 배출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KOC의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거래소는 KOC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 2005.2.19>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2015.12.15. 신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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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 거래 시 계산서 발급 절차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거래소 간, 거래소와 공급받는 자 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의 위탁판매 절차를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C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제 #배출권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2017-04-2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거래 구조상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한국거래소는 공급받는 자에 각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는 KAU, KCU, KOC 모두 동일한 매매·청산·결제 방식을 적용하므로, 기존 KAU·KCU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같이 KOC 공급자→한국거래소→공급받는 자로 연쇄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2016년 이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KOC 거래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실무 규정에 따라 공급자는 계산서를, 거래소도 공급받는 자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등 배출권 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 배출권 시장에서 위탁판매 형식으로 거래되는 KOC의 공급 자·수탁자 간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준용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인증 및 거래 규정
사례 Q&A
1. KOC(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 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KOC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준용하여 공급자가 한국거래소에, 거래소가 공급받는 자에 각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KOC 거래와 KAU·KCU 거래 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거래 구조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2016년 이후 KOC 거래는 계산서만 발급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KOC, KAU, KCU 모두 동일하게 거래되나, 면세 사유로 계산서만 발급하게 됩니다.
3. KOC 공급자가 계산서 발급 시 반드시 한국거래소를 통해야 하나요?
답변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일 경우,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 준용 사유 및 거래 절차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가 개입된 경우 해당 방식이 원칙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법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14.1월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으며, ’15.1.12.부터 배출권시장을 운영중임

 ○현재 배출권시장에서는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이 거래되고 있으며,

  - ’16년 2분기부터는 KCU와 성격이 유사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추가적으로 거래하며

    (1) 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 국가가 개별 할당대상 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 Korean Offset Credit) : 할당대상 업체의 사업장 밖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인증한 것

    (3)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 할당대상 업체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한편, ’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6년부터는 KAU, KCU 또는 KOC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KAU 또는 KCU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던 ’15년도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KAU 및 KCU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8항에 따라 KAU 및 KCU의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거래소는 KAU 및 KCU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편,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KAU․KCU․KOC의 매매거래방법 및 청산․결제방법은 모두 동일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KOC(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를 배출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KOC의 공급자는 한국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거래소는 KOC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 2005.2.19>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2015.12.15. 신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법령해석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