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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적용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  202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 취득한 후 시행사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가분양 취득 후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수분양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 임대수익보장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총수입금액 #임대업 #임대수익보장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  2023. 05. 1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2023-05-10)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84939
  •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분양자가 임대수익보장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업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수익보장약정의 차임(월세)은 보증기간 동안 매수인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본인이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이, 해당 임대수익보장금은 별도의 기타소득 등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명히 규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 따른 소득도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장려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례 Q&A
1. 상가 임대수익보장 약정금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임대수익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상가 분양 후 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수익보장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장려금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가 임대수익보장 약정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분류 및 총수입금액 산입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해당 수익 보장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관련 소득 신고 및 세무처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가를 분양 취득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상가분양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여 시행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수익보장금액을 지급받음

[임대수익보장약정의 주요내용]

    

․보증금액(월 차임) : @@@원(VAT별도) 일금@@@원정

․보증기간 : 잔금 납부 후 3개월부터 2년 보장(예: 2022.11.21.에 납부할 경우 2023.2.1.부터 2년간 보장)

․보증내용 : 차임(월세)는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단 차임은 2년간 고정)

 - 매수인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경우 본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한다

2. 질의내용

○수분양자가 상가를 분양 취득한 후 약정에 따라 보증기간 동안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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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적용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  202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 취득한 후 시행사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가분양 취득 후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수분양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 임대수익보장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총수입금액 #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  2023. 05. 1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2023-05-10)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84939
  •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분양자가 임대수익보장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업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수익보장약정의 차임(월세)은 보증기간 동안 매수인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본인이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이, 해당 임대수익보장금은 별도의 기타소득 등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명히 규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 따른 소득도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장려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례 Q&A
1. 상가 임대수익보장 약정금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임대수익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상가 분양 후 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수익보장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장려금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가 임대수익보장 약정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분류 및 총수입금액 산입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해당 수익 보장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관련 소득 신고 및 세무처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가를 분양 취득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상가분양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하여 시행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수익보장금액을 지급받음

[임대수익보장약정의 주요내용]

    

․보증금액(월 차임) : @@@원(VAT별도) 일금@@@원정

․보증기간 : 잔금 납부 후 3개월부터 2년 보장(예: 2022.11.21.에 납부할 경우 2023.2.1.부터 2년간 보장)

․보증내용 : 차임(월세)는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단 차임은 2년간 고정)

 - 매수인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경우 본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한다

2. 질의내용

○수분양자가 상가를 분양 취득한 후 약정에 따라 보증기간 동안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사전-2022-법규소득-1285[법규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