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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시 가업 경영기간 판단 기준 - 주된 사업 기준 적용

재산세제과-70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의 모든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업(업종)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의 경영기간 판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모든 사업(업종)이 아닌, 주된 사업(업종)만 고려하면 됩니다.
#가업상속 #경영기간 #주된 사업 #주된 업종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  ·  2021. 01.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021-01-21)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에서 경영기간은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업상속을 위한 경영기간 요건(10년 이상 계속 경영)은 해당 기업의 주요 영업, 즉 주된 사업(업종)이 10년 이상 계속된 경우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 모든 사업(업종)을 각각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석 결과, 실무상 주된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주된 사업 기준으로 경영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경영기간 및 가업의 범위와 주된 사업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업종 판정 및 가업의 정의, 사업 전환·추가 시 경영기간 산정의 기준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 경영기간 판단 시 어떤 사업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업상속 경영기간은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021-01-21) 회신에 따라 주된 사업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전부 10년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주된 사업(업종)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되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모든 업종이 아닌 주된 업종만 10년 경영 여부로 판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가업상속 요건 중 경영기간 산정 시 업종 변경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경된 경우에도 현재 주된 사업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주된 업종의 경영기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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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 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1. 재산세제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