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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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 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