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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소량 함유 염장 생닭,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

서면-2015-부가-0738[부가가치세과-0564]  ·  2016.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극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액을 주입하여 신선도를 유지한 생닭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변질방지 또는 보존증진을 위한 극소량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염장계육 #조미액 #관세율표 0207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38[부가가치세과-0564]  ·  2016. 03. 2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738[부가가치세과-0564], 2016-03-20 회신 내용에 따름.
  • 질의사례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액이 주입된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해당 계육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미액 첨가의 목적이 변질방지·보존증진이나 작업효율 향상 등이고, 그 함량이 극소량으로서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한 미가공식료품으로 취급됩니다.
  • 동일 사안에 관한 2015년 법령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에서도 조미액 함유 염장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다는 유사 입장이 확인됩니다.
  • 분류 기준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0207호이면 무관하게 면세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염장 등)은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0207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가금류의 육(식용설육 포함)은 미가공식료품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관세율표 0207호 해당 계육 조미액 함유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사례 Q&A
1. 조미액이 소량 들어간 염장 생닭도 부가가치세 면세되나요?
답변
네,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된 소금용액으로 신선도를 유지한 계육관세율표 0207호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관세법 0207호 및 국세청 2016-03-20 해석이 근거입니다.
2. 생닭에 방부 목적 조미액 넣으면 식료품 면세 불가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방부 등 변질방지 목적의 조미액 조기량 첨가는 본래 성질 변화가 없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본래 성질 변화 없는 1차 가공(염장 등)은 면세로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염장, 포장 등)까지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법 표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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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

  ○ ⁠‘갑’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

2. 질의내용

○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0738[부가가치세과-0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