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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 계산 방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법령해석과-4275]  ·  2016.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각 공급자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을 순액이나 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연이어 양도하는 경우, 선행 공급자 모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액 또는 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선하증권 최종 소유자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세구역 #선하증권 #공급가액 #순액 #총액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법령해석과-4275]  ·  2016. 12. 28.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법령해석과-4275], 2016-12-28 회신 기준임
  •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공급가액은 보세구역 내에서 양도된 각 단계(갑→을, 을→병)에 대해 순액(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차감분) 또는 총액(선하증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으로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회신은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갑과 을 모두 순액 또는 총액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공급가액의 계산):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순액)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총액)로 산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후 반입 시 공급가액 산정 특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재화 수입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사례 Q&A
1. 보세구역에서 양도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된 경우, 각 공급자는 순액 또는 총액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액 또는 총액 모두 허용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선하증권 총액 처리와 순액 처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총액 처리는 실제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순액 처리는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두 산정 방식 다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선하증권 최종 양수인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입하지 않아도 공급가액 산정은 가능한가요?
답변
최종 양수인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입해야 순액 또는 총액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 따르면 실제 반입이 전제되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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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을”이 다시 해당 선하 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주식회사 ★★★(신청법인, 이하 ⁠“을”)는 철스크랩 수입자인 ☆☆(주)(이하 ⁠“갑”)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이를 ◎◎◎(주)(이하 ⁠“병”)에 재양도할 예정임

  - 선하증권을 재양수받은 병은 직접 철스크랩을 수입통관 후 사용할 것인지 또는 해당 선하증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 ⁠“갑”이 선하증권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그 선하증권을 ⁠“병”에게 재공급하는 경우

  - 부가령 제6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 모두 선하증권 공급가액을 순액(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8[법령해석과-4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