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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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일신전속계약 계약금 수입시기 소득세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법령해석과-4197]  ·  2016.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한 강사가 계약금을 일시에 받을 때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학원강사가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전속계약 #계약금 #일신전속 #소득세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법령해석과-4197]  ·  2016.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법령해석과-4197] (2016.12.23)
  • 학원강사가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맺고 계약금을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를 적용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받은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수입시기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 간주되어 해마다 계약금 중 일부가 해당 연도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월수 계산은 계약시작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그 달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을 포함하며, 지속적 전속 용역계약 계약금에 일괄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는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처리
  • 소득세법 제21조: 인적용역 일시 제공 기타소득 분류 요건 및 예외
사례 Q&A
1. 학원강사가 전속계약금 일시 지급 시 소득 귀속연도는?
답변
강사가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한 번에 받으면, 계약기간 전체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귀속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전속계약 체결 계약금의 세무 신고 시 주의점은?
답변
간주기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로 안분 처리해야 하며, 단일 연도의 수입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4197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에서 명시한 방식입니다.
3. 일신전속계약 계약금 안분 기준 월수 결정 방법은?
답변
개시월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종료월이 1개월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월수 산정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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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온라인 공무원 학원업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학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받음

※ 강사계약 부가약정 요약

1.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강의콘텐츠를 타 사이트에서 서비스할 경우 학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타 사이트에 제공하는 컨텐츠의 수강료가 학원 컨텐츠의 수강료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함

2. 계약기간은 2016.8.1.부터 2023.7.31.까지 7년임

3. 학원은 유료강의 컨텐츠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익배분 기준대금으로 강사에게 지급함

 - 수익의 배분 지급은 유료강의서비스를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4.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의 2배 및 해지시점의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2년간의 총매출액과 기 투입된 제반비용등을 상대에게 배상하여야 함

2. 질의내용

 ○학원강사가 학원강의 등을 제공하는 회사와 강의용역제공을 계약하고 전속계약 시 받은 계약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법령해석과-4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