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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온라인 공무원 학원업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학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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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계약 부가약정 요약 1.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강의콘텐츠를 타 사이트에서 서비스할 경우 학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타 사이트에 제공하는 컨텐츠의 수강료가 학원 컨텐츠의 수강료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함 2. 계약기간은 2016.8.1.부터 2023.7.31.까지 7년임 3. 학원은 유료강의 컨텐츠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익배분 기준대금으로 강사에게 지급함 - 수익의 배분 지급은 유료강의서비스를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4.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의 2배 및 해지시점의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2년간의 총매출액과 기 투입된 제반비용등을 상대에게 배상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학원강사가 학원강의 등을 제공하는 회사와 강의용역제공을 계약하고 전속계약 시 받은 계약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법령해석과-4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