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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  202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자산평가 차이로 과세될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거나, 의무이행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자산평가 차이 #세법 의무 #실거래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  2023. 10. 30.

  • 국세청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2023-10-30) 회신 근거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유사매매가액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더 높은 실거래가가 발견된 점에서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및 기존 해석례(징세과-1388, 2009.03.11.)에 근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세법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의 요건, 즉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 미부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 세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 부과 예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납부에 대한 감면
사례 Q&A
1.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거나 의무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에서 정당한 사유 요건 및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거래가 변동으로 인한 자산평가 실수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자산평가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감면 신청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을 제시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필요 자료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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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 중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유중이던 아파트를 2019.11.18. 1,230백만원에 자녀와 매매계약하고 12.19. 등기이전하고, 12.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바

  - 동년 8월까지의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그 시기까지 계약된 가액을 참고하여 1,23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추후에 등기이전일과 가장 가까운 1,350만원의 매매계약이 확인되었음

2. 질의내용

 ○(납세자 주장) 자산평가의 차이로 과세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10. 30.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