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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무상 숙박 제공 시 기부금 가액 산정 방법

서면법령해석과-32  ·  201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 제공할 경우,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기부금의 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해당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 #관광숙박업 #무상제공 #숙박료 #기부금가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령해석과-32  ·  2015. 01. 09.

  • 국세청 서면법령해석과-32(2015.01.09) 회신 내용임
  •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산정함
  •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함
  •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예: 공표가격, 통상적 평균 숙박료 등)임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절차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회복지, 문화, 예술, 각종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무상 제공 자산은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및 기부금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가액은 제공 시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평가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정상거래의 시가는 건전한 상관행에서 적용하거나 적용될 가격(임대료 등) 기준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객실 제공 시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무상 제공 숙박의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 무상 제공 숙박의 기부금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객실 숙박료의 시가가 기부금 가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은 어떤 경우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는 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시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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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숙박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객실의 지정기부금가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문화예술 창작 의욕 고취 및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객실 2개를 지정기부금단체인 △△위원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임

 ○ 객실 숙박료는 공표가격 기준으로 20만원이고, 해당 객실의 직전연도 1년 평균 숙박료는 12만원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7. ⁠(각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이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9. 서면법령해석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