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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특수관계인 근무 시 공익법인 가산세 및 임원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87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임원 임면권과 경영 영향력 행사직무의 실질로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7  ·  2020. 02.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20-02-18)
  •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서 임직원에 해당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령상 임직원 정의를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집단 소속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법인 등기의 유무(비등기 이사 등)만으로 임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 해당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세제 적용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와 요건
사례 Q&A
1.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본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임면권,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릅니다.
3. 비등기 이사도 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등기 이사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면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등기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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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특수관계인 근무 시 공익법인 가산세 및 임원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87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임원 임면권과 경영 영향력 행사직무의 실질로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7  ·  2020. 02.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20-02-18)
  •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서 임직원에 해당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령상 임직원 정의를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집단 소속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법인 등기의 유무(비등기 이사 등)만으로 임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 해당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세제 적용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와 요건
사례 Q&A
1.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본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임면권,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릅니다.
3. 비등기 이사도 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등기 이사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면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등기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