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등기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등기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